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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뉴스, 광고 등을 보면 아파텔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아파텔은 뭘까요? 아파트일까요? 오피스텔일까요? 이렇게 부동산인 오피스텔을 투자하기 전에 그 용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알아보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일부 구획과 공간을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하며 주택외 건물로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건축중인 고층 오피스텔

     

    아파텔 정의

    주택수에 포함안된다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광고를 많이 하는 아파텔은 그러면 아파트일까요? 아파텔은 거실과 주방을 독립적으로 배치하는 등 거주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전용 59 ~ 84㎡ 규모의 쓰리룸, 4 베이 아파트 형태로 건설한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결국 아파텔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인 점을 명확하게 알고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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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건설사, 분양사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주택법, 건축법 어디에도 아파텔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준공 후 분양 중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무조건 업무용이다!

    위 설명처럼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이고 업무용이라면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고 생각하면 또 안됩니다. 주택수 포함 여부는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 세율 계산에서도 주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오피스가 있는 고층 건물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았다면, 분양대금에서 건축분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용으로 분양받았다면 임대 또한 업무용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 경우에는 부가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동탄에 고층 건물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는 그 사용 목적과 투자 목적을 계획하시고 분양받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광고와 홍보물만 보시고 분양 계약하지 마시고, 세금 관계와 분양 후 임대 계획이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 광고를 통해 주택수 미포함, 임대 보장이라는 광고글만 믿지 마시고, 오피스텔(아파텔)이 주택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업무용으로도 볼 수 있으니 투자 전 신중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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