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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강아지가 이쁘고 귀엽다고만 생각해 키우고 싶은가요? 분양·입양 전 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반려견을 키운다면 지켜야 할 '법 규정'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반려견 보호자라면 꼭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줄한 강아지를 보호자가 눈을 가려주고 있다.

     

    동물보호법 과태료 부과기준

    (아래 과태료 부과기준은 해당 글 작성일 2022년 5월 16일 기준으로 법규·법령 변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관한 처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시 과중 처벌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본인이 처벌받은 상태라면 더 주의를 가지고 반려견을 보호해야 합니다.

     

    1. 반려견 무등록 과태료

    반려견 즉 강아지를 분양·입양 후에는 그 절차에 따라 신고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①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반려견 무등록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 반려견 무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40만 원

     

     

    강아지 등록제 입양 분양 후 반려동물 등록

    강아지 등록제란? 강아지 다시 말해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 등을 법률 '동물보호법 12조 1 · 2', '동물보호법 시

    강아지 등록제

     

     

    2. 인식표 미 부착 위반

    보호자는 외출 시 강아지에게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1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 표시할 사항: 보호자의 성명, 보호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 인식표 미 부착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20만 원

     

    강아지가 잔디 위에서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다

     

     

    3. 안전관리 의무 미준수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배설물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는 수거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안전장치 및 목줄 길이 미 준수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7만 원, 3차 위반 10만 원

     

     

     

     

    4.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할 의무 

    다음의 강아지는 맹견으로 분리되며, 그 보호자는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맹견 대상 강아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강아지가 자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 3]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강아지를 목줄하고 산책중인 여자

     

     

    ⊙ 보호자 없이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 3개월 이상 맹견과 외출 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 맹견이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 맹견 안전 사육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 맹견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 맹견 출입이 불가능한 곳에 출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아침 산책중인 강아지

     

    위와 같이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로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반려견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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