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실무3 상가 매매 특약사항 모음
목차
부동산 중개 실무 3번째 상가 매매 특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상가 계약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매 특약 사항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매매 특약사항
계약서는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꼭 확인할 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 면적관련 특약 사항
1) 본 계약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면적과 공부상의 면적에 차이가 발생해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으로 면적과 경계는 공적 장부 기준으로 추후 매수인이 실측 후 면적 또는 경계의 증감과 변경이 있어도 건물이 이웃 토지를 침범하거나 침범을 당한 경우라도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포괄승계 관한 사항
1) 상기 매매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별도 임
2) 상기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쌍방은 잔금 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여 첨부하기로 한다.
▣ 계약금 관련 특약 사항
1)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000, 00은행 1111-111-1111입금하고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2) 위 계약금 중 금000만원은 계약일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 000만원은 0월 00일 매도인의 계좌(예금주 000, 00은행 1111-1111-111)에 입금한다.
3) 계약금의 일부인 금000만원은 매도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귀속되며 나머지 금 000만원은 2020년 0월 00일에 입금한다.
4) 임차인은 계약금의 일부인 금 000만원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 0월 00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이 날짜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포기하며 또한 임대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5) 2022년 0월 00일 입금한 계약금의 일부인 금 000만원은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귀속된다.
▣ 근저당 대출금 관련
1) 매도인은 잔금 청산일 날 매수인의 잔금을 받아서 근저당권 총 0건 채권최고액 금 000만원과 지상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2) 00은행 대출금 금 000만원을 승계하거나 말소하는 것은 매수인이 잔금일 전까지 결정하기로 하고 승계시 매수인의 귀책사유 또는 은행의 처리방침으로 승계하지 못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단 말소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잔금)을 받아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경우 매수인은 중도금(잔금)지급일에 매도인과 만나 00은행 000만원의 융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지불한다.
▣ 중도금 잔금 관련
1) 임대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계약 당사자가 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일을 위반하거나 명도를 위반하는 경우 년15%이율의 이행지체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행지체 가능일은 15일간이며 잔금 지불일 16일째에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이 위반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하고 매도인이 위반하는 경우 이행 지체금과 더불어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하여 지불 한다.
3) 중도금 잔금을 지체하는 경우 1일당 이행지체금 금 000만원으로 하고, 지급일을 15일까지 지체하는 경우 16일째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위약금으로 몰수하기로 한다.
▣ 계약 변경· 해제 관련
1) 잔금 지급일전이라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준다.
2) 중도금 및 잔금일은 당사자 합의 하에 변동될 수 있다.
3) 잔금일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잔금약정일 이전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잔금일은 매수인, 매도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될 시 계약서 잔금일로 한다.
▣ 기타 사항
1) 본 매매계약은 현재 건물 신축 중으로 미등기(분양권)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임
2) 본 부동산은 무허가로 증축된 면적 약 00㎡가 존재하며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되는 행정처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잔금전에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3) 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되지 아니한 모든 위반 건축물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행정처분 및 해소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4) 건축물대장의 불법 건축물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처리해 주기로 한다.
이상 상가 중개시 특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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