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드라마 속 공인중개사 민법문제
목차
무서운 상승세로 드라마 강자로 떠오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재미있게 보다가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민법 110조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며 암기하고 있던 내용이라서 더 관심 있게 보았는데, 그러면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문제에서 110조에 관련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가 말한 민법 110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 삼형제의 난에서 삼형제 중 막내인 '동동삼'에게 돌아가신 부친이 물려준 땅이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장남 '동동일'과 차남 '동동이'가 '동동삼'을 강박에 의해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우영우가 변호하면서 민법 110조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법 110조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 110조 해석
[판례 92다7719]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판례 73다1143]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판례 2002다73708,73715]①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②강방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사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동동삼은 강박을 주장하기 힘들다
드라마 우영우 속 동동삼씨가 민법 110조를 주장해서 의사표시인 증여계약을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며 의사결정인 증여계약 당시 동동삼씨가 도장을 찍는 행위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결정 자체가 완전히 본인 의지가 없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재판에서 민법 110조로 변호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 변호사가 아니기에 이 사건을 민법 110조로 변호하실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판례 해석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110조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110조 관련된 기출문제는 1~2개 정도는 꾸준하게 판례 문제 또는 지문으로 출제 되고 있습니다.
23회 기출문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③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정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정당한 경우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례 2009다7264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7회 기출문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해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대리인의 기망해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110조 2항에 따라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민법 114조에 따라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악이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민법 110조 1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시면 문제 지문에 동일한 지문들이 나옵니다. 23회 4번, 27회 3번 처럼 동일한 지문이 나올 때도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다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례에 글을 지문으로 인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출문제들을 보시고 지문들을 익숙할 정도로 암기하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격증 시험공부도 중요하지만 1~2시간 잠시라도 드라마, 영화 등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면 다시 공부하실 때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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